청약주택드림청약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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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)은 매월 약정된 날짜에 약정된 월납입금을 입금하는 제도이므로.
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몇번을 더 넣어야 1순위가 되지 알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질문자분이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약정하고, 5, 6, 7월에 25만원을, 9월에 25만원을 2번 입금한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
이 경우 총 6회 납입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분은 부산지역 국민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.
다만, 총 불입액은 152만원으로 부산지역 예치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(별첨 별표 참조),
148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