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 취득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할때 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.자격요건을 보니

자격증 취득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할때

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.자격요건을 보니 관련학과 4년제 졸업 혹은 관련 직무 2년이상 근무인 것 같은데 근데 알아보니최종학력이 대졸일 경우기사,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구학점이 48학점이라고 들었습니다. 관련전공과목 48학점만 따기만 하면 기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? 왜 그렇게 되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.

(참고)

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. 결론부터 정리하고,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.

1️⃣ 결론 요약

네, 맞습니다.

최종학력이 ‘대졸(4년제)’인 경우

  • 전공이 달라도

  • 기사/산업기사와 관련된 전공과목 48학점을 이수하면

  • ➡️ 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
이건 흔히 말하는

「학점은행제 전공학점 인정」 경로입니다.

2️⃣ 원래 기사 자격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

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 응시자격은 크게 아래 중 하나면 됩니다.

  1. 관련학과 4년제 졸업(예정)

  2. 관련 직무 실무경력 2년 이상

  3. 학점은행제 등으로 관련 전공학점 충족

  4. 산업기사 취득 + 실무경력 1년

  5. 기능사 취득 + 실무경력 3년

여기서 ③번이 바로 질문하신 48학점 경로입니다.

3️⃣ 왜 “48학점”이면 되는 걸까요?

핵심 이유

국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.

그래서 생긴 기준이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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