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등기 피상속인 등기가 다른경우
현재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인데 아파트가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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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인데 아파트가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.
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등기는 할아버지를 거칠 필요 없이 아버지의 형제들 앞으로 한번에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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